10월 10일부터 기업 ESG평가에 가명정보 활용 실적 포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NICE평가정보는 오는 10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 체계에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실적을 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인센티브가 부족해 활용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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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11 gdlee@newspim.com |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가명정보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 수단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NICE평가정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NICE평가정보는 ESG평가 체계의 S(사회)영역 중 '개인정보보호' 지표에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ESG평가 시 개인정보 보호 실적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 ▲개인정보 관리조직·담당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실적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항목별로 가명정보 관련 실적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 항목에 '가명처리 관련 절차 기준', '개인정보 관리 조직 및 담당자' 항목에 '가명처리 관련 조직 및 담당',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적' 항목에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사례 창출 실적'이 추가 증빙 방법으로 인정된다.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사례로는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수상, 가명정보 결합·분석 결과를 기관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 ESG 평가를 받는 기업은 2022년 773개사에서 2023년 791개사, 2024년 795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 심사 시 ESG 우수기업에 금리 우대나 한도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는 급변하는 AI시대에 안전하면서도 적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적극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