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본격화한다. 고양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립을 위해 미납 차량 과태료 14,000여 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중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 후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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