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했다.
특히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 외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캐쉬,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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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