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상조회사에 납인한 돈을 소비자가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정위 예규로서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의 도입으로 상조업계 시장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있어서 일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된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써 사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는 소비자가 은행을 통해 직접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열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회원이 열람을 요청한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열람협조에 다른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전부양도시 양수회사, 합병․분할시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오는 3월 보전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면 이전에 납입된 선수금을 포함해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가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해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시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으로 상조업을 비롯한 선수금 할부거래와 관련된 분쟁 및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취지와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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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