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피해 경고…유해성분 공개도 추진
[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추진한다.
이들 정책은 금연 유도 효과가 확인됐지만 KT&G 등 담배회사의 반대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삽입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흡연을 유도하는 '마일드', '순한 맛'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은 현재 미국·영국·브라질·캐나다·홍콩 등 2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흡연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 캐나다의 경우 2000년 24% 수준이던 흡연율이 제도 도입 이후인 2001년 22%로 떨어진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담배에 들어있는 모든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과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재 담배 성분에 대한 규정은 복지부 소관의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 들어있다.
담배사업법에는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해 첨가제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담배 내 모든 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국 내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들어있는 모든 주요 성분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도 제출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담배 첨가물은 약 600가지에 달한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담배회사들도 자국법의 영향으로 한국 소비자 대상 홈페이지에 수십 가지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자진 공개하고 있다.
반면 KT&G 등 국내 담배회사들은 니코틴·타르 외에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번번히 입법화가 좌절됐다.
실제 복지부는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KT&G를 성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KT&G 관계자는 "담배 성분 공개 등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관련 제도를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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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