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중순부터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장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변화에 맞춰 통장의 예금 금리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6월 24일자 기사 참조>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5~6일 만에 바꿀 수 있으나 예금금리는 조정하는 데 2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 때문에 주거 복지용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이면 바꿀 수 있다. 반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조정하는 데 2개월 넘게 걸린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부는 장관고시 또는 관보게재 만으로 청약통장의 금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기금의 재원조달용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역마진 현상이 곧바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3.2%로 기금 조성용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예금금리(4.0%)보다 낮은 상태다.
국토부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지난 11일 0.9% 내렸으나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아직 낮추지 못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직후 곧바로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최대 0.8%포인트 낮춰 대출금리간 역마진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해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