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두 번째…골드만·모간스탠리 등 사례도 있어
[뉴스핌=주명호 기자] 씨티그룹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3000만 달러(약 32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각) 메사추세츠 주정부는 씨티그룹이 지난해 12월 13일 애플의 아이폰 공급업체인 대만 혼하이정밀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시점보다 하루 앞서 SAC캐피탈, 시타델, GLG파트너스, 티로우 프라이스 등 네 곳에 제공했다고 밝히며 씨티그룹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 전망치를 기존보다 26.7%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사전 배포가 있은 다음날 공식적으로 배포됐으며 앞서 자료를 받은 네 곳 중 GLG를 제외한 세 곳이 애플의 주식을 매도했다. 보고서 공개 후 이날 애플 주가는 5.2% 급락했다.
윌리엄 갤빈 메사추세츠 주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연구원들의 보고서 정보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해 사전에 유출시켰던 씨티그룹의 케빈 창 연구원은 지난 9월 4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메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독립 증권감독기관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도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투자은행들도 최근 정보 유출 문제로 규제당국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작년 4월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FINRA로부터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씨티그룹 또한 작년 10월 페이스북의 기업공개 관련 정보를 한 언론사에 유출시킨 혐의로 이미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모간스탠리도 작년 12월 한 고위간부가 페이스북 관련 보고서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려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메사추세츠 주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