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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우수한 기술기업에 자금지원·벤처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15년0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8일 13:08

기술신용조회업 신설...비금융·정부 지원시 기술평가 활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담보나 보증이 없이 우수한 기술에 기반해 신용대출(기술신용평가 기반 신용대출)을 받는 기업이 이자율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료=기재부>
기존 기업의 신용등급에 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평가한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하면 등급차에 해당하는 이자율 차이를 기보가 부담하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지원 규모(최대 3%p)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사모투자펀드(PEF) 등 비은행 부문과 연구개발(R&D사업), 정부조달 등의 정부지원 사업에도 기술정보DB(TDB)나 기술신용평가(TCB) 등의 기술금융시스템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연말에는 별도의 '기술신용조회업'이 신설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허가대상이 늘어나고 신용평가기관(CB)이 아니더라도 TCB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술신용평가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술정보DB(TDB) 서비스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VC, PEF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TDB는 DB운용비용을 분담하는 은행과 TCB만 이용 가능하고 비은행부문은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권별 협회가 DB운용비용을 분담한 후 회원사들이 자율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 내 기술금융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혁신평가인 테크(TECH) 평가결과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우대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현재 은행과 정확한 신·기보 출연료 우대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며 "1월 말쯤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부사업에서의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가령 R&D 사업 자격심사 시 높은 부채비율로 결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동시에 정부조달의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 시, 벤처기업 인증요건 중 기술의 우수성 평가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중진공) 중 기술성 평가에도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연계, 준용 및 활용토록 했다.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현재는 기술평가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로 기업·금융기관 등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기반 신용대출에서 신용등급 대비 기보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급차에 해당하는 이자율 차이를 기보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지원 규모(최대 3%p)를 확대키로 했다.

가령 우수 기술기업이 신용대출로 3억원을 금리 6%로 조달할 때 기술신용등급(A+)이 신용등급(BB) 대비 3등급 높은 경우라면 기보가 3%p 이차보전을 해줘 기업이 3% 금리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또한 기업이 R&D, 정부조달 등 대출외 목적으로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산업부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TDB, TCB 등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 제고 측면에서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고 TCB도 TDB와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기술신용조회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해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제공) 신설을 통해 TCB 허가대상을 여타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CB사가 인가를 받아 TCB를 겸업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TCB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지고 CB사 자격이 없고 별도의 TCB자격만 갖고 있어도 TCB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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