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추가 수익 보장 옵션은 여전히 '원칙적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PEF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했다. 이에 PEF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풋옵션 중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옵션부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EF 관련 업계의 반복된 질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답변도 내놓았다.
투자대상기업의 대주주·펀드운용사(GP) 최대주주 및 운용인력이 법령상 최소출자가액(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다.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비상장법인 지분은 PEF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GP와 LP 지위 변경이 가능토록 해석했다.
또 PEF가 보유 지분을 일부 처분하더라도 잔여 지분만으로도 투자대상 기업 주식이 1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 6개월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투자대상 기업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융위 승인을 전제로 6개월 미만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또 메자닌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식전환 이전 상태라도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해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PEF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