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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 30% 시행 임박.. 증권사 '반대매매' 대응 비상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8:05

증권업계 눈치게임 치열.. 담보비율 등 '현행 유지'

[뉴스핌=김양섭 이보람 기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업계는 '눈치 게임' 양상에 빠졌다. 증권사 입장에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미수나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에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하지만, 이럴 경우 고객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업계 '눈치게임'.."일단 현행 유지"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경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 전, 상반기 안에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는 미수와 신용거래 종목의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반대매매'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다. 반대매매는 고객의 미수 또는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이러한 거래종목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담보 유지 비율은 증권사별로 대체로 14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하한가 제한폭 기준으로는 두 번 정도 하한가를 가도 안전하게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정한 비율이다. 하지만 상하한 30%로 제한폭이 확대될 경우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면, 매수 당일에도 담보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하루 변동폭이 최대 60%에 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는 매매 당일날에도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략을 정하지 못한 채, 대부분 '현재로선 현행 유지'라는 분위기다. 자칫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고객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쟁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A 증권사 마케팅전략팀장은 "아직 눈치보기 하는 분위기"라면서 "우리도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이슈는 반대매매 인데, 시점을 T+1로 할지, T+2로 할지 등과 수량을 하한가 기준으로 그대로 할지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보유지 비율을 일단은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마찬가지 분위기인것 같다"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몇 달 남았지 않느냐"면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월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반대매매와 관련해서는 추가담보 납입기간 관련 사항을 삭제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무영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이사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자율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회원사는 오히려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범주 안에서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는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개인신용거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증권사들은 오히려 사업기회를 줄이는 게 될 수 도 있는데, 신용거래를 일률적으로 줄일 게 아니라 개인 신용거래 할 때 담보물이 확보가 되어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 고객들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대한 분석과 관리 강화를 통해서 유용하게 운용하면 될 것"이라면서, "증권사들이 유용하게 대처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신용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변동폭 확대, 업계 의견 반영됐나.."효과 미미, 효율성은 제고"

이번 주식 가격 제한폭 확대 방안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뒤늦게 이 정책이 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C증권사 관계자는 "정책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의견조율을 하는 식인데, 의견 수렴을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설문작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을 정해놓고 조금씩 나눠 확대할지 아니면 한 번에 크게 확대할지를 묻는 식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고 신용거래 등에서의 방침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에 가자로 한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시장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조금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큰 부분이 신용거래인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확실하다 단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행이 된 후에 경과를 지켜봐야겠다"면서 유보적인 견해를 보였다.

D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들은 주로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선 대부분 큰 이견이 없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대부분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다.

황 실장은 "가격제한폭은 시장에서 원했던 변동성 축소, 이런 효과가 별로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가격제한폭이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석효과'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1~12% 올라갈 경우 자동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상한가에 대량 허수 물량을 쌓아두는 '상한가 굳히기'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시세조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황 실장은 "15%에 도달하면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는데 이런게 시장 참가자입장에서는 엄청난 거래비용이 될 수 있고,  가격제한폭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는 결국 시장참가자 입장에서 시장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소"라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재료가 발생을 했다면 이런 재료가 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제한폭 폐지'로 가야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김기경 거래소 팀장도 "인위적으로 제한폭을 설정하니까 정상적으로 가격에 반영돼야 하는 정보가 제 때 반영되지 못해 가격 형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가격제한폭 키워놓으면 시장의 역동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건 부수적인 영향이고  실제 가장 큰 목적은 '효율성'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보람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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