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불건전 행위와 보험사기가 급증하는데도 금융당국의 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하지 않았냐"며 당국의 미흡한 제제를 문제삼았다.
특히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보험결정권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포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포천 농약 연쇄 살인' 사건은 보험사기 피해액이 무려 8억7000만원이었다"며 "2010년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만 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6000억원이며, 적발되지 않은 금액만 3~4조 정도"라며 "더욱 혼탁해지고 악성 범죄가 발생해 점점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이 투명화되고 안정화 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지 현 상황에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사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이어진다. 이 의원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해 2010년 기준으로 가구당 20만원, 1인 7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통계를 내면 더 늘어나지 않았겠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건정성 측면이나 가격에 대해 무작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실회계감사 적발시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부실회계감사 적발시 유념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묻자 진 원장은 "입법사항에 있어선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 금융위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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