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22일 ‘감정평가 3법 개악 중단’ 2차 총궐기대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둔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민간 감정평가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개정안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민간업계를 고사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평가 3개법 하위법령에 위법 사안은 없으며 부실 감정평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띤 감정원의 업무 수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지난달 17일 제1차 총궐기대회를 세종시에서 열고 3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협회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예고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9일 협회와 감정원이 합의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의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 감정원의 권한남용 및 업무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다른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는 내용들도 있고 감정원 정관으로까지 재위임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업계는 한국감정원이 민간 업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동향 조사,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 부대업무 등을 법이 아닌 국토부 행정조치 를 통해 이관 받아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감정평가업무를 모두 민간 업계로 이관할 것이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감정원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한국감정원법 제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담보물 자동 산정 등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통해 민간 감정평가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협회가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이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공익사업 보상, 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돼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며 “하위법령 제‧개정 관련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해 9월 1일 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