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청정 디젤' 광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해당
[뉴스핌=김성수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 소비자들도 폭스바겐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라 주로바 EU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청정 디젤' 마케팅을 펼치면서 EU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EU 회원국들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마케팅이 다수 유럽 국가들이 금지하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과 소비자단체들은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종의 투명성 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별로도 차별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유럽 각국의 규제 관련 당국자들과 소비자 단체 등을 만나 폭스바겐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의 청정 에너지 문제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대응에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오는 8일 회원국 소비자보호기구의 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과 폭스바겐 관계자들 간 회동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850만대 차량이 판매된 유럽에서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폭스바겐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한국 등 다른 지역의 폭스바겐 피해자들로부터도 거센 보상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