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완 "이사회와 경영진 분리 집행임원제도 도입" 촉구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실천이 중요" 지적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을 4대그룹 또는 삼성 만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재벌 규제 강화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상법으로 그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열린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이언주, 최운열 공동대표) 주최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경제력 집중 억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을 꺼내들었다. 그는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을 4대그룹 또는 삼성그룹으로 범위를 좁히고, 법률적 수단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상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뉴시스> |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 재벌에 대해 일관되게 해야하고, 그중 딱 한 기업을 꼽자면 삼성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27개 그룹(자산기준 10조), 60개 그룹(5조)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7개 또는 60개 그룹으로 확대할 경우 제대로 규제해야할 상위 재벌은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규제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반면 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금보다 (적용) 범위를 넓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율체계의 중심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상법으로 이동해야한다"고 주장상했다. 또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과제"라고 김 의에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활성화(전자‧서면투표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스튜어드십코드), 엄중한 책임추궁(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대기업집단법(재벌만을 대상으로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자 경영참여 등 보다 엄격한 규제 내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회사법은 역사적으로 '규제법'으로 시작됐다"며 "지배구조 개혁과 이해관계자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사적 자치에서 벗어나 공정성 논리 도입을 위해 규제법으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교수는 회사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현재 회사법에서 경영감시로 규정된 제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재벌총수가 기업집단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영감시장치 제도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제도와 준법지원인 제도,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제도, 금융산업의 경우는 준법감시인제도가 있다.
손 교수는 해결책으로 "2013년 상법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집행임원제도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에 선임해 실질적인 경영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내놨다.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손 교수는 "개별기업 CEO의 권한을 보장하고, 재벌총수는 CEO의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로 축소하는 방향의 회사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 제언 이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 국회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경제계의 로비, 비선실세의 영향력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가 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당 또는 야당 간사가 틀어버리면 무산되거나, 경제계의 (국회) 로비‧대통령 비선 조직 한명만 매수하면 관련 법안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