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성현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3월 13일~3월 1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중국 누리꾼 뭇매 맞은 태연(좌)과 최시원(우) SNS 관련 사진 <사진=바이두> |
◆ 소녀시대 태연, 사탕 사진 하나에 中 누리꾼 질타
소녀시대 태연이 SNS에 올린 사탕 사진 한 장으로 중국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10일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 너 오늘 왜케 맛있냐.. 이러다 다 먹겠네”라는 글과 함께 사탕 사진을 올렸다. 중국 웨이보에도 게시된 이 사진은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 속 사탕이 현재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롯데의 제품이었던 것.
중국 누리꾼들은 “이 시기에 부적절한 사진” “뻔뻔하다” “삭제해라” “공인으로서 행동에 신중해라”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인이 한국 사탕 먹는 게 뭐 어때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반응도 있었다. 태연을 공격하는 누리꾼들과 태연을 옹호하는 중국팬 사이 옥신각신하는 댓글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태연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한편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도 SNS에서 누른 ‘좋아요’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최시원은 자신의 친누나가 지난 1일 SNS에 게시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사진에 롯데 건물과 마크가 담겼다는 점. 뒤늦게 중국 웨이보에 이 사실이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최시원을 ‘사드 지지 연예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이 일로 최시원은 한 때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 BJ에 통크게 투척한 6억원, 알고보니 부당이득?
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1천만위안(16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 청년이 덜미를 잡혔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갈취한 부당이득 가운데 약 400만위안(6억50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별풍선)를 여성 BJ(인터넷 생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타오바오(淘寶)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21세 후(胡)모씨는 대량 구매 고객에게 유쿠(優酷) 회원 상품권을 선물하려다가 우연히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 상품권 가격 결제 시 알리페이(支付寶)에 연동해 놓은 은행계좌 잔액이 모자랄 경우, 고객은 상품권을 전달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알리페이 계정으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다시 말해, 상품권 구입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로 120위안(상품권 가격)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10명의 고객에게 유쿠 상품권을 발송을 시도해보았더니 1200위안을 ‘공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검찰 조사에 따르면, 후 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같은(일부러 계좌 잔액을 결제 금액보다 작게 설정) 방식으로 1300만위안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중 대부분의 돈을 물 쓰듯 사용했다. 특히 400만위안에 달하는 돈을 YY스핀(YY視頻) 여성 BJ들에게 보내는 사이버머니(별풍선) 구매 용도로 사용했다.
허 씨는 “특정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송이 마음에 드는 진행자 여러 명에게 발송했다”며,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는 손가락 클릭 한 번에 쉽게 얻은 ‘부당이익’을 BJ를 칭찬하는 통 큰 ‘격려금’으로 사용한 셈이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晚会)’ 방송 장면 <사진=바이두> |
◆ 3.15 소비자고발, ‘에어 없는’ 나이키 폭로, 中 소비자 뭇매
지난 15일, 중국 국영방송 CCTV는 방송된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晚会)’에서 “나이키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했다”고 고발했다. 나이키가 ‘줌 에어(zoom air)’라는 에어쿠션이 들어있다고 광고한 운동화에 실제로는 ‘에어’가 없었다는 것.
2016년 4월, 나이키는 공식 웨이보에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신었던 나이키 운동화 복제판을 한정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나이키 중문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는 이 운동화에 ‘줌 에어’가 들어있다고 소개됐다.
방송 후 나이키는 “제품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제품 피해 소비자에게 곧바로 환불처리를 하고 중국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응했다.
나이키는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었다. ‘하이퍼덩크 2011’ 농구화의 에어쿠션이 이중이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중국에서 판매된 제품에는 에어쿠션이 하나뿐이었다. 나이키는 이 일로 487만위안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은 고발 대상에 언급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반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 한국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정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 일본 등 글로벌기업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