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1심 징역 1년6월·추징금 1억→2심 무죄
李, 1심 징역 8월·집유 2년·추징금 3천만→2심 무죄
각 1억원·3천만원 '불법 정차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오늘 무죄로 확정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법정증거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은 약 4년 뒤인 2015년 4월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기자에게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있는 점, 홍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대며 지난 2015년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그해 7월 당시 새누리당은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인명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를 풀어준 바 있다.
'성완종 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무죄를 확정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전에 진술·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면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는 금액까지 적혀있던 홍 대표와 달리 '이완구'라고만 적혀 있기도 했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는데,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기에 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