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직원소통의 날… 조례 형식 탈피
“하지 말라는 법령 근거 없으면 해도 괜찮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필요한 때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 중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같은 취지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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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소통의 날에 참가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청] 2018.9.3. |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특강이 진행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강 대표는 행정 일선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민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수행에 자긍심을 가져 주길 부탁했다.
직원들과 함께 강의를 경청한 김 지사는 강 대표가 제안한 ‘퇴직 공무원 책 출판’에 대해 공감했다.
김 지사는 “동네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도서관 한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가)퇴임하시면 그 분이 쌓았던 경험을 그대로 어떻게 전수 받을까 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러나 끝까지 책임은 행정이 지는 도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경남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라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 소통의 날’ 행사는 다소 무겁고 딱딱했던 조회를 직원 간 소통과 격려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청 동아리를 소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