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니코틴 투여해 살해…국내 첫 범죄수법
1·2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잠든 사이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처 송모 씨와 그 내연남 황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10시 남편 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송 씨와 황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송 씨는 내연남 황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남편 오 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던 남편 오 씨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1.95㎎/ℓ)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고, 내연남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파악해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황 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살해'는 국내에서는 첫 범죄수법이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