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직원 300여 명에게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9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을 초청해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긴밀한 연관성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사진=광양시] |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의 필요성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를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자체 예산, 감사 등 관계 부서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정현복 시장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 이다”며,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광양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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