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납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납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민주)는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주 예비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납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S.B. 27)으로 대선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가 지난 5년간의 납세 내역을 캘리포니아주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중 하나이자, 투표권을 지닌 미국인 9명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곳인 캘리포니아는 대통령 및 주지사 후보에게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납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이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의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2년 전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다"며 "위헌적이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외에 뉴욕주와도 납세 내역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낸 세금신고 내역을 연방의회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대통령은 하원 세입위원회와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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