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임 전 차장 USB, 피고인들과 관련 없어 위법수집증거”
검찰 “압수절차는 적법…피고인들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의 재판에서도 ‘임종헌 USB’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해 증거로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 경위로 특정해 기재하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DB] |
이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을 정리해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고, 막연히 의혹만 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 범죄사실을 보면,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에 대한 사건 보고를 임 전 차장이 신광렬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그는 조의연·성창호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US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압수수색검증영장·임의제출동의서 및 임 전 차장의 공판조서 등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리된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해당 USB는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찰의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신 부장판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역시 “검찰의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