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측은 "조 후보자가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은 "이에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이같은 행위는 각각 김영란법 제 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 1항,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측은 또 "조 후보자의 불법 청문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