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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40주년…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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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자동차 폭리문제…소비자보호법 촉발
소비자기본법 40주년…집단소송제 시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8년 11월 25일 대우자동차의 전신격인 '신진자동차 폭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입법요구가 거셌다. 도요타와 기술제휴로 태어난 신진자동차의 '코로나'를 해외(대당 22만원)보다 4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면서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경쟁업체가 없는 독주회사의 독점적 횡포가 당시 '외자도입 특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됐다. '소비자보호요강'이라는 최초의 규범이 세워진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의원입법 형태로 1980년 1월 4일 탄생했다.

개발경제가 한창이던 1964년 '밀가루·설탕·시멘트' 등 이른바 '3가지 가루'의 담합 사건으로 추후 탄생한 공정거래법과 괘를 함께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기본법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악행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양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80.1.4.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20.01.02 judi@newspim.com

특히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현행 단체소송 제도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소 제기의 소극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일정한 피해 소비자를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단체소송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청구만 허용된다. 이미 발생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도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툴로써 미흡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소송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확대는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기업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01 kilroy023@newspim.com

이신우 국회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신우 실장은 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중심적, 소비자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지난 2018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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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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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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