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G 품질평가 7·11월 2회 진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기존 3세대(3G) 이동통신, LTE, 와이파이(Wi-fi)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통신품질평가를 올해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확대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용자에게 5G 통신상품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5G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안) [자료=과기정통부] 2020.01.28 nanana@newspim.com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가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지난해 상용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품질평가를 진행하기 된 것이다.
우선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평가해 체감 품질을 평가하고,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평가지역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옥외, 실내,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에 대해 평가한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건물, 도로 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5G 서비스는 3G, LTE, 와이파이 등 다른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오는 7월 상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해 올해에 한해 총 두 번의 평가를 진행한다. 통신사업자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 및 다음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 발표되는 하반기 평가결과는 유·무선 인터넷 등 타 서비스 평가 결과와도 함께 발표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로 5G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투자 전후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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