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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진자 다녀간 업소들 '줄휴업'…피해 보상은 누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2:09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초기 확진자가 머무른 병원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환자가 거쳐간 식당이나 병원약국 등 환자의 동선 안의 모든 장소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이번에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발병 이후 격리될 때까지 다녀간 장소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음식점이나 병원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강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들도 있는데요실제로 세 번째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의 한식당은 5일까지 휴업에 들어갔고 12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 부부가 다녀간 이마트 부천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롯데면세점 제주점도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신라면세점 서울점과 CGV 부천역점도 영업을 중단했고 확진자가 들른 곳으로 공개된 병원과 약국들도 임시 휴업 상태인데요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슈퍼마켓 등의 작은 소매업들도 손님이 끊긴 건 마찬가지입니다이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휴업으로 갑자기 쉬게 된 직원들은 대부분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V의 경우 정직원은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줬고 이마트 역시 직원들에게 모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에서 급여를 주고 쉬게 한 것은 기업이 선택한 임시 휴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업소 차원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기자회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로 의료기관이 폐쇄했을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한 것과 유사할 것이며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주 보상 대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한 이야기인데요물론 의료기관 외에 민간 업체도 보상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메르스 사태 이후 약국과 상점 등이 보상을 받았는데 모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한 건물에 있는 곳들입니다당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피해 병원 등 233개소에 17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침 없이 손님의 불안으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상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진자 이동 동선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는 업체 보상에 대해 "아직 확답이 어렵고 메르스 사태를 돌아볼 때 정부의 조치에 의해 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당 부분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일이 세금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이어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주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며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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