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 회의 개최
긴급 피해지원·신규시장 확보·경영안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사를 위해 최대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대체노선 발굴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종식시점에 맞춰 항공사들의 경영안정화를 돕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
정부는 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경영안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긴급 피해지원 대책으로는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할 계획으로,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행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회수되는 것을 올해는 미회수하기로 했다.
중국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현재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오는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인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현지 공항 슬롯 확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한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맞춰 항공사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시간당 65회이던 인천공항 슬롯도 7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을 지원(산업은행)하고, 공기업이 업계지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경영평가시 재무지표 하락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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