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CCTV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이용과 제공 범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관제센터의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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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성오 목포시의회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05.15 kks1212@newspim.com |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조성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아직까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 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