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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청년 5만명에 일경험 제공…단기채용기업 인건비 최대 8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0:57

4.3만명 민간운영기관·7000명 협·단체 활용해 운영
이직자 고용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3000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8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의결했다. 2020.05.20 leehs@newspim.com

우선 청년 5만명에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신규채용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대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직무 분야 제한없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15~40시간 근로,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조건이다. 또한 청년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전담 멘토 지정, 업무지도·교육 등 내실있는 운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40~30시간 80만원, 29~20시간 60만원, 19~15시간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리비 10%도 추가로 제공한다.

관광·호텔 분야 지원, 업사이클 기업 등 일부 특화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7000명을 채용토록 한다. 이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해 4만3000명의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등 고용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 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기업의 신규채용 노력을 적극 돕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직해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다.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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