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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서 노사 '맞불'…민주노총도 참석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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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
노사 최초안은 이르면 3차 회의 때 제시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법적시한을 나흘 앞두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팽팽한 맞불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얼마 전 민주노총이 현재 시간당 859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1만77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나서 노사간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차 회의 때 불참한 민주노총 측에서도 위원회 실무자에게 참석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2020.06.11 jsh@newspim.com

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산하 전문위원회인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노·사 제출 생계비 심사 등을 담당한다. 또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임금실태 분석 결과 보고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자료 등을 검토한다. 생계비전문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4명씩(상임위원 포함),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5명(상임위원 포함)이 투입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취합한 결과도 보고 받는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1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18일(광주청 권역, 대전청 권역)과 19일(중부청 권역, 대구청 권역), 23일(부산청 권역) 등 3일에 걸쳐 현장 토론회를 열였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지역별로 나눠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몇년간 사례로봐서는 전원회의가 최소 몇번 이상 열리고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뒤 최초안이 제시됐다. 올해 공식적으로 열리는 두번째 회의에서는 서로간 눈치 싸움을 벌이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노총은 현재 시간당 859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77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 바 있다. 올해보다 무려 25.4% 오른 금액이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이 합의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자는 룰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칫 내일 회의에서 노노(勞勞)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사용자 위원은 "아직은 최초안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처음으로 모이는 2차 회의를 지켜본 뒤 추후 행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1 jsh@newspim.com

매년 최저임금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일단락났다. 노사 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경영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전시상황이다.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조절에 대한 입장은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법적시한까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최종 타결은 7월 중순이 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알려야 하는 최종 고시일이 8월 5일이기에 1~2주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06.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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