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축산물 수거 및 한우 유전자 DNA 검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이력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시 축산정책과(031-678-2594)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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