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로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 역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이영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세계 꼴찌"라며 "난임 인구도 늘어 난임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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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종시의원 자유발언 [사진=세종시의회] 2020.10.16 goongeen@newspim.com |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로 부결된 조례에 대해 집행부를 비판했다.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을 들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과 적은 예산의 시범 사업 후 치료 효과와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하고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됐지만 앞으로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와 여성 중심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