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인 추적 등 경찰 업무 수행에 지장"
인권위 "신체조건 이유로 고용상 차별행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색맹 등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에 대한 경찰 채용 제한을 개선하라고 4차례 권고했지만 경찰청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범인을 쫓고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 특성상 색각이상자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색각이상과 경찰업무 간 평가실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는 범인 추적과 총기 사용 등 현장 경찰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색각이상자는 경찰 채용에서 제외하거나 약도 색각이상자만 채용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수사나 교통, 경비 등 여러 업무를 순환 보직하는 경찰 특성상 중·강도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색깔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자는 경찰 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약도가 아닌 중도·강도 색각이상자는 아니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열린 '2020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4일에 치러지기로 했던 시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순경 공채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체·체력·적성검사와 응시자격 심사, 면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
인권위는 이 같은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단순히 약도·중도·강도라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업무별 색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도 이상 녹색약·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하지 않은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공무원 채용 제한은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2009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인권위 개선 권고에도 지속해 불수용하고 있다"며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과도한 고용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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