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박상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낚시 어선의 안전과 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 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기존 관리선에 대한 낚시 어선업을 2024년 2월 7일까지 유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측면이 무시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보령시의회] 2021.02.01 shj7017@newspim.com |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정 내용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만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2024년 2월 7일 이후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보령시의 낚시어선 200여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의원은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일부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령을 원상복구 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정부는 낚시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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