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31일 지자체와 집중단속기간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규모 및 예산/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해 왔다.
올해는 지자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인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 등을 정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제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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