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의견 반영 40시간 사회봉사 조건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해 11월 경주 쪽샘 신라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시켜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지난 해 11월 15일 SNS에 게시된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된 SUV.[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2020.11.18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 고분 위에 주차한 20대 남성 A(26)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인 점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40시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주 쪽샘지구 소재 약 10m 높이의 신라 고분 위로 차를 몰고 올라가 주차했다.
A씨의 일탈 행위는 고분 위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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