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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이성윤 사건과 병합 안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7:02

재판부 "두 사건 쟁점 달라…병합 대신 병행심리 할 것"
검찰,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관여 정황 적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심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성윤 검사장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쟁점의 방향은 조금 다르다"며 "두 사건은 병합이 아니라 병행해서 심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이에 검찰도 "저희가 병합을 신청했던 취지는 연관된 사건이니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면 상호 이해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이성윤 검사장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니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결론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병행심리가 필요하고 기일지정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지난 4일 변경 신청한 공소장도 공개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과거사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과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이 검사가 알았다는 점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당일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관여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오수 차관에게 전화해 출국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법무실장이자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전 실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전 실장은 이를 그대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전했고, 조국 전 수석에게도 보고됐다.

검찰은 "조국은 이를 듣고 즉시 이광철 당시 행정관에게 전화해 '김학의가 출국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바로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공소장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급박한 상황이니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봉 전 차장을 비롯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한 뒤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금명간 기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변호인이 "공수처 처리방향을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선입견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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