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야영, 음주, 흡연 행위를 한 얌체족이 다수 적발됐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야영.[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2021.06.17 mmspress@newspim.com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비박행위와 비지정 탐방로 탐방행위 등이 많이 발생하는 서북벽, 백록샘, 윗세오름, 남벽, 선작지왓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반 사항은 흡연 15건, 무단출입 10건, 음주·야영 9건 등이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흡연행위를 하거나 음주 행위 시에는 자연관리법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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