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은 고3 밀집도 기준서 제외
4단계 초등3·6학년 절반, 중학교 3분의 2 등교
수도권·부산·울산만 제한적 등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이어가는가운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도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 4단계 지역은 초등학교 3~6학년의 2분의 1,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등교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마포구 성원초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학기 등교도 교육부 계획대로 확대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2학기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17일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됐다. 2학기 개학 이후 집중방역주간이 끝나는 이날부터 등교수업이 대폭 늘었다.
일단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면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4단계 지역도 온라인 수업 대신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올해 대학입시를 앞두고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고3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하고, 고교 1·2학년도 모두 등교할 수 있다.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또 교육부는 학교별로 2학기 개학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은 등교를 확대했다.
한편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도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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