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사항을 9건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점검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1.10.05 mmspress@newspim.com |
2일 적발된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외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종교시설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제주시 연동의 카페 2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영업장 출입문을 막고 단속에 불응한 1개 업소에 대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적발한 업주와 종업원 7명 그리고 이용객 11명에 대해 감염법 예방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와 시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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