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 분담 명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강화한다.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개선 계획 제출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도 구체화한다.
(사진=은행연합회) |
2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5개 금융협회가 지난 9월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은행에서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하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