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제사법위원회서 일명 '대장동 방지법' 의결
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가 9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착석하여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
이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또 명절 기간에 선물로 주고받는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롭게 바뀐 선물가액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 전두환 재산 환수법 등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 등을 논의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본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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