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공수처의 야당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찰이 아니다.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이란 용어가 맞는지 묻자 이같이 답하며 "수사하는 검찰·경찰에 물어보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min1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