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대한의학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단순 착용만으로도 부정행위…과도한 제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의 자격시험장에서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응시자에게 향후 2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시행된 제64회 전문의 자격시험 필기 1차 시험에 응시하면서 GPS가 내장된 스포츠시계를 착용한 채 1교시 시험을 마쳤다. 시험 감독관은 2교시 시험 도중 A씨의 시계를 발견하고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며 시험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운영규정,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등에 근거해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정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또 향후 2년간 A씨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시계가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계는 시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단순히 시험 장소에 가지고 들어간 행위는 응시제한 처분의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착용한 시계가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계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원고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른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다"며 "이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원고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유나 위반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향후 2년 동안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피고가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제재를 할 것인지 재량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격 제한처분으로 원고의 시험응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를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의 휴대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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