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익구제·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 발표
맞춤형 행정심판 사례 제공…"누구나 행정심판 청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행정심판 청구 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제공하고,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도 도입한다.
또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인 국민콜110에 24시간 챗봇 자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96개 공공기관 콜센터를 추가 연계해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
우선 권익위는 누구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청구서 작성 시 처분유형, 처분일자 등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관련 빅데이터를 학계, 법률전문가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 웹상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심판 체험공간을 개설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적극 판단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을 활성화한다.
담당 조사관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 사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구술심리도 확대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원상담 추이 등을 분석해 계기별 집중 민원상담기간을 운영하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긴급생계지원요청 등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해결에 나선다.
전현희 위원장은 "'든든한 국민 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과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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