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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으려고 항소했습니다"...'만취 벤츠 운전자' 항소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9:06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9:06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항소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재판에서 권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해 사죄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A(61) 씨의 딸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용서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그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징역 7년이 큰 것 같아서 항소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7년이 적은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엎드려 절 받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노동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11월12일 1심에서 권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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