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86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교육청 머릿돌 2022.02.23 goongeen@newspim.com |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5~7급 공무원이다. 재산변동 내용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부분을 사전에 검증해 재산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오 시교육청 감사관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과 함께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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