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2.23 yun0114@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원된다.
그간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