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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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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29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이 각각 '읍면지역 소멸 방지', '지역안전지수 평가', '불법 노점상 근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2022.03.29 goongeen@newspim.com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은 운영위가 '주민조례발안 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가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개정조례안' 등 28건, 산업건설위가 '에너지 개정조례안' 등 19건, 교육안전위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등 17건, 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처리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3.24%)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0.3%) 증가한 8728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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