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도침법·불법 개조 등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주말과 공휴일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동호회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2개월 간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 및 휴양지로 이어지는 경로와 신규 개통 도로 등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굉음유발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파주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
공동위험행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안전거리 확보 없이 앞뒤로 운전하거나 나란히 운전하는 행위다.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에 보도침범은 범칙금 4만원, 길 가장자리 통행은 범칙금 2만원,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원 처분을 각각 내린다.
경찰은 불법행위 적발 시 번호판 훼손과 불법 개조 등도 종합 점검한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내린다.
각 시·도경찰청은 이번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사후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하는 단속영상도 병행한다.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