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보도침법·불법 개조 등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주말과 공휴일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 동호회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2개월 간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 및 휴양지로 이어지는 경로와 신규 개통 도로 등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굉음유발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 |
파주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
공동위험행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안전거리 확보 없이 앞뒤로 운전하거나 나란히 운전하는 행위다.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에 보도침범은 범칙금 4만원, 길 가장자리 통행은 범칙금 2만원,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원 처분을 각각 내린다.
경찰은 불법행위 적발 시 번호판 훼손과 불법 개조 등도 종합 점검한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내린다.
각 시·도경찰청은 이번 단속에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사후 운전자를 확인해 처벌하는 단속영상도 병행한다.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