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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6:23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6월 17일까지 구청 방문·우편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구로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을 겪으며 폐업한 소상공인을 구제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715명에게 지원금 3억5700여만원을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소상공인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점포에 폐업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2.01.06 kimkim@newspim.com

지원 대상은 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 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했고 매출액·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사업장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인 이상 공동대표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에는 대표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공동대표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 수령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류를 구비해 6월 17일까지 업종멸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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